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의 퇴직일이 지난달 말일(4월 30일)이었다면, 법적 마감 기한은 5월 14일이 됩니다. 상사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장 늦은 시점을 안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사가 13일을 이야기한 것은 주말을 제외한 은행 처리 시간과 법적 지급 기한(14일)을 모두 고려한 마지막 시점을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본인의 IRP 계좌 앱을 통해 금융기관 측에 접수된 내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고, 13일 은행 업무 종료 시간까지 입금이 안 된다면 그때는 명확하게 재독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퇴직금도 급여일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가 많지만, 퇴직금은 급여와 별개로 '퇴직 후 14일'이라는 독자적인 법적 기준을 따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