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휴일수를 의미합니다.
3. 180일은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구비해도 되고 최종직장 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4.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근로일 5일 + 유급주휴일 1일 = 1주 6일 + 월 평균 26일로 책정되어 4대보험 가입기간이 7개월 정도 되어야 180일 이상이 됩니다.
5. 질문자의 경우 최종직장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해야 합니다.
6.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려면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주어야 하니 이전직장에 전화하여 일수 합산을 위해 이직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7. 이전직장에서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고용24 사이트에서 이전직장 + 최종직장 이직확인서 모두가 조회가 되면 합산이 된 것이라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