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한지 6개월이 되었는데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 근무기간으로 180일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퇴사한 이전 직장에 대해서도 이직확인서발급요청을 하셔야 합니다. 퇴사시기와 상관없이 발급요청을 받으면 회사는 발급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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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관련 기준 자료 요청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기준에 대한 자료요청을 할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제공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가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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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 중 휴게 시간을 근로 시간에서 제외하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시 근로기준법은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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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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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안정해져있고 주문안들어올때 쉬라는것도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위에 적어주신 10분을 질문자님이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지만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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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도 이상하고, 근무 일자를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일, 근로시간 등의 내용은 근로계약의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회사에서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근로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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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근로자가 재직시 출근부를 요청하면 꼭 제공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사한 근로자가 출퇴근기록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에서 출퇴근기록을 제공할 법상의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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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이 현저히 상승(42%)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평균임금 산정방식을 변경하였음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나중에 퇴직금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으로 다투는것은 가능하겠지만 우선은 법에 따라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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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사업장 이사, 인사발령 등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경우라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인사발령확인서를 가지고 실업급여 신청을 하여 고용센터의 판단을 받아보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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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2.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3.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안되다고 하여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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