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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연한코브라74
의연한코브라74
22.01.11

장거리 발령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본사에 근무하던 중, 통근소요시간이 1시간 30분이 넘는 고객사에 파견이 되어 한 달 가량 일하다가 퇴사했습니다.

업무특성상 한 번 파견이 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기약 없이 고객사에서 근무해야 하는 일이었어서, 회사가 제게 요청했을 때 통근 시간이 과도히 길어지기 때문에 파견되고 싶지 않다는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기각당했습니다.

상황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는 줄 알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제 본사가 아니라 외주 업무를 하기 위해 파견된 고객사까지의 통근시간도 인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 본사와 고객사가 지역을 달리하지 않고 같은 서울 강서구이지만, 자택과의 거리는 본사보다 멀어져 통근소요시간이 왕복 3시간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수급 자격 대상이 되는지, 된다면 장거리 발령을 '인사발령관련확인서' 만으로 증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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