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시, 연차소진 후 퇴사와 연차수당 지급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다음 이직할 직장에서는 입사희망 날짜를 받았고 현 직장에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는 지급 못하고 전체 소진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일을 잡자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을 못맞추게 되는데요. 현 직장에서는 무조건 연차소진 후 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차 소진 후 퇴사할 경우는 그만큼 월급을 더 지급하는거고 연차수당 지급은 어차피 줄돈 잔여연차만큼 미리 지급하는건데… 회사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거라 생각이 드는데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요..???
이직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하여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그 날의 임금은 지급되며,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퇴직금이 더 증가할 소지가 높을 것입니다.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사가 연차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노동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근로자로 하여금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사용한다면 월급만큼의 인건비가 나오는 것이지만,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받을 경우에는 월급에 연차미사용수당이 추가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차휴가를 소진하는 경우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게 되나, 추가된 근속기간에 상당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 회사입장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일을 앞당겨 재직일수를 줄이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퇴직금을 낮출 수 있으므로 유리합니다.
2. 연차휴가를 소진하게 하고 월급여를 그대로 지급하거나 퇴사처리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거나 유급으로 처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으므로 특별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리한 점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잔여 연차를 소진하는 경우 해당 연차 소진일만큼의 급여를 지급받게 됨과 동시에 퇴직금이 소폭 상승하게 됩니다. 또한 연차 사용 기간 내에 성과, 상여금 등이 지급되는 경우 추가의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평소에 연장근로 등이 많은 경우에는 연차를 소진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은 상기 규정에 따라 그 사용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크게 차이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 회사는 수당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회사가 안되다고 하여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것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비용측면에서만 보면 연차휴가를 전부 소진시키는 것이 회사측에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수당지급하는 것이 금적적 부담이 큽니다.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없습니다.
연차촉진한것이 아니라면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는 바,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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