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이직을 위해 퇴사를 앞둔 직장인 입니다.
다음 이직할 직장에서는 입사희망 날짜를 받았고 현 직장에도 통보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재 직장에서는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는 지급 못하고 전체 소진되는 일자에 맞춰 퇴사일을 잡자고 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이직하는 곳의 입사일을 못맞추게 되는데요. 현 직장에서는 무조건 연차소진 후 퇴사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1. 회사 입장에서, 퇴사자에게 잔여 연차만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과 연차소진 후 퇴사 시키는 것에 차이가 있을까요?
2. 혹은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경우 회사에게 불이익이 발생되나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차 소진 후 퇴사할 경우는 그만큼 월급을 더 지급하는거고 연차수당 지급은 어차피 줄돈 잔여연차만큼 미리 지급하는건데… 회사입장에서는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거라 생각이 드는데 둘 사이에도 차이가 있나요..???
이직날짜가 다가오는데 회사에서는 연차 수당 지급은 안된다고하여 답답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