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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도요185
당당한도요18522.01.11

저의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을 알고 싶어 질문드립니당

저는 매주 근무 시간이 다른데

첫주 : 일일 12시간씩 일주일 48시간 근무

둘째주 : 일 12신씩 일주일 36시간 근무

위 2개의 근무 패턴으로 반복 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급이 만원일 때 각각의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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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산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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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하게 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라면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을 해당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계산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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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한주 주휴시간은 8시간이 됩니다. 40시간 미만인 경우라면

    한주 소정근로시간 / 40 x 8로 계산한 주휴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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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첫주 : 주휴 8시간 ->8만원

    둘째주 : 8x36/40x만원 = 7.2만원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였을 때 상기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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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의 경우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발생하므로

    첫째주 : 8시간 - 8만원

    둘째주 : 36X(8/40) = 7.2시간 - 72,000원

    이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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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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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은 4주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에도 평균하여 주당 근로시간이 42시간이므로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후수당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급이 만원이면 주휴수당은 8만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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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시간은 소정근로시간내에서 지급되어야하는 바,

    8시간 초과분은 산입되지아니하며 , 4주평균값의 4주 통상근로자의 근무일수로 나누면 다음과 같습니다.

    32+24+32+24/20 = 5.6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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