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회계연도 기준, 입사일 기준 관련한 연차 해석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입사일 기준보다 회계기준이 유리한 경우 회사 취업규칙상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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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친구로 근무하다 교통사고가났는데 무급휴가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산재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산재로 승인된 경우 병원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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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미만 기간에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 2.5개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정산이 되었어야 합니다.다만 회사와 협의를 하여 수당지급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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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전환배치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전환배치 주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배치전환과 관련하여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경영사정에 따라 취업규칙등에 규정하여 배치전환을 시행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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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연봉 중 일부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차이가 없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은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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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차 차감 방식이 근로법 상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실제 연차사용 개수를 초과하여 차감을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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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근로의 대가로 받는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시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초과수당도 포함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그리고 비과세 관련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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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사업장 휴무일과공휴일 중복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은 애초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기 때문에관공서 공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공서 공휴일이 겹친 무급휴무일의 근로는휴일근로에 해당하여 1.5배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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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미구성시 벌금 등 제재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아니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에 대한 처벌조항은 없으나, 상시 30명 이상을 사용하는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지 않아 정기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협의회 규정이 제출되지 않았을 경우, 당해 사업장의사용자는 정기회의 개최 및 협의회 규정 제출 의무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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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에 대해 질문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지침이 없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2. 1년 미만 기간 동안 한달 개근하면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은 수당전환을 의미하므로 미사용 연차가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수당지급을 하여야 합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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