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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바다표범90
위용있는바다표범9022.01.05

근로계약서상 연봉 구성항목에 대해

이직을 하게 되어 근로계약서를 체결 하려고 하는데요!

이전 직장과 다른 점이 있어서 확실히 하고 싶네요..

예전 직장은 연봉제로

예를 들면 계약서상 연봉 : 5000만원 으로 써있었는데

새 직장 계약서를 받아보니

연봉 : 5000만원

기본급: 3500만원, 시간외수당: 15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추후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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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 연봉 : 5000만원 으로 써있었는데

    새 직장 계약서를 받아보니

    연봉 : 5000만원

    기본급: 3500만원, 시간외수당: 15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추후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에 따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계산을 하기도 힘들고,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고용노동청을 가야 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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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고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불이익이 없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므로 불리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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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고정OT합의가 포함된 연봉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월 급여 안에 일정 시간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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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포괄임금계약에 의한 시간외수당은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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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업장의 연봉총액은 동일하지만 이전 직작의 연봉이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새 직장의 경우 시간외수당이 명시된 것으로 보아 시간외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임금을 책정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수당 산정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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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액이 동일할 경우 시간외수당에 일정금액이 할당됨에 따라 통상시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통상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이 적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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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예상되어 연봉 중 일부금액을 시간외수당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계산시 시간외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되므로 차이가 없겠지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급으로만 연차수당이 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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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에서 기본급을 적게 책정하고, 각종 수당을 많이 지급하는 것은 통상임금(사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는 금액, 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을 낮추기 위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다만 시간외수당이라 하더라도 평균임금(산정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지난 3개월간 실제로 받은 임금 총액)에는 포함되므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산정때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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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괄임금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수당을 실제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하거나 정액의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과 기본급을 미리 정하고, 그에 따라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가 발생하면 시급의 1.5배를 산정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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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여 일정 연장근로 시간에 대하여 근로계약서 상의 임금으로 표기를 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금의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 평균임금 산정시 고정연장수당(시간외 수당) 포함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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