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상 연봉 : 5000만원 으로 써있었는데
새 직장 계약서를 받아보니
연봉 : 5000만원
기본급: 3500만원, 시간외수당: 1500만원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추후에 퇴직금이나, 연차 수당 등을 산정할 때 불리해지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는 구체적으로 항목을 정하고 그 항목에 따른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나중에 계산을 하기도 힘들고, 당사자간 이견이 발생하여 고용노동청을 가야 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하는데 특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구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