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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보랏빛기린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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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5

운행기사님들의 초과수당 과세여부

사업장에 기사일하시는분들이 급여외에 다른 운행을하면 수당이나갑니다.

검색해보니 운수업기사분들의 초과수당은 비과세로도 넣을수있다는데 조건이따로있나요?

사업장은 운수업은 아닙니다. 다만 기사님들과 근로계약할때 운행기사로 계약했습니다.

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그리고 그수당은 퇴직금산정시에 들어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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