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따뜻한망둥어181
따뜻한망둥어181

1년미만 발생한 연차 소멸관련?

안녕하세요,

2020년 12월 15일 - 입사

2022년 2월 28일까지만 근무 후 3월 1일 - 퇴사

위와 같이 예정인 직원분이 있는데

작년에 8.5개의 연차만 사용하여 총 연차 26개 중 17.5일이 남았습니다.

이 중 2.5일은 1년미만에 발생하는 월차인데

연차사용촉진 통보를 하지 않았더라도 2021년 12월 15일날 자동 소멸되는 것 인가요?

아니면 촉진하였을 경우만 소멸되어, 현재 17.5일 전부 사용 가능 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