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명세서가 다르게 나오게되었는데 이게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수당 항목을별도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분하지 않는 경우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별도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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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급 시에는 연봉계약서를 바로 작성해야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진급을 하였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지만 진급과 동시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근로조건의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의 재작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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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제 주휴수당 및 정액급식비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그날의 근로가 완료되면 퇴근과 동시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 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형식상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관계의공백없이 일정기간 동안 고용이 보장되고 계속근무를 하고 있다면 사실상 상용근로자의 지위가 인정되어 한주 15시간 이상근무하고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급식비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으므로회사 내부규정 등을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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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후에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관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는 중 취업을 한다면 근로를 시작한 날부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취업일 이전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한 경우에도 취업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하셔서 부정수급 되지 않도록 하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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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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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은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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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2시간 근로, 정규직 채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한달이상 근무하고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소정근로시간 12시간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고용보험(3개월 이상 근속시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은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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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퇴사 후 일자리 안정자금 및 실업급여 신청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자리안정자금 대상자를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킨 경우 사업장 전체의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이 되지만 비대상자를 권고사직한 경우라면 문제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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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시작후 1년이 지나서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하더라도 문제되는 내용은 없으므로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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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관련 근로계약서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제2호 및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근로조건 저하와 관련하여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로,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말합니다. 이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의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해당 근로자의 진술 및 자료를 토대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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