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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천인조272
훤칠한천인조272

5인 이상 사업장의 휴가 촉진 등 문의

5인 미만의 사업장이 갑자기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어서 많이 혼동스럽습니다.

1. 근로자에게 공휴일과 연차휴가를 법정일수에 맞게 주는데, 근로자 중에 연차를 다 쓰지 않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안내를 해야 추후에 문제가 없을지요? 연차촉진제? 연차를 사용하라고 통보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2. 사회복지시설로 연차를 근로자가 마음대로 쓰면 안되는 곳입니다. 따라서 복무 규정등에

1) 여름휴가 3일(3일까지 연차를 붙여쓸 수 있고, 연 1회)

2) 매달 오전 반차를 2회씩 쓸 것

3) 병가등을 고려하여 매달 오전 반차를 쓰지 않았을 경우, 11월-12월 사이 남은 연차는 오전반차로만 모두 쓸 수 있음

이런 규정을 강제할 수 있는지, 근로자가 완강하게 거절한다면 어떻게 협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0인 이상의 시설이므로 노사협의회를 통해 이런 것이 확정되면 강제 시행이 가능한 것인가요?

3. 노사협의회는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에서 갑자기 50인 이상의 사업장이 되었다면

무엇부터 빨리 시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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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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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신한페리카나117
    조신한페리카나117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연차사용촉진제도를 6월달에 한번 10월달에 한번 하셔야 합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고나서도,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늗나면 사용자는 연차지급의무가 없ㅅ브니다.

    2. 노사협의회로 연차를 강제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노사협의회 규정을 만들어서 노동부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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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차휴가 관련 상담링크

    https://connects.a-ha.io/products/4ae37191939d8d039da310a5dfa8f82e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촉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으면 사용자의 보상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갖고 있으므로 업무상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휴업수당 등도 적용되니 관련 규정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여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2. 해당 규정은 사용자의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아 유효합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규정이 있더라도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다면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은 근로자가 선출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하며,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자로 합니다(근로자참여법 제6조). 노사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협의회규정”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협의회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동법 제18조), 노사협의회의 의결로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61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을 제정하여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사용촉진의 경우 1차촉진은 휴가사용기간 만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개인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하며 2차촉진

    근로자가 위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휴가사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잔여휴가의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여 연차휴가의 사용을 촉진하는 경우, 회사가 지정한 사용시기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해당일 출근 시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노무수령 거부에 의하여 해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이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에 따라 별도의 미사용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3.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치하며, 일차적으로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차촉진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기 규정에 따른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