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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가재24822.01.03

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인데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는걸로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말도없이 그냥넘어가려고하는데법이 어떻게되는겁니까. 월~금8시간 40시간하고 토요일4시간해라고하는데 회사에서 지시하는데로 해야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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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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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주 5일만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금요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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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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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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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한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은 주 44시간이므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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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합의를 취소하고 근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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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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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 ~ 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장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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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에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으로 총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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