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모든직장 주5일제?40시간?52시간?
5인이상 회사에 근무중인데 올해부터 근로기준법이 달라지는걸로아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말도없이 그냥넘어가려고하는데법이 어떻게되는겁니까. 월~금8시간 40시간하고 토요일4시간해라고하는데 회사에서 지시하는데로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최대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으며,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판례는 근로계약 체결 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연장근로에 대한 포괄 약정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나, 이때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최대 52시간[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까지 근로가 가능합니다. 이때, 1주는 7일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주 5일만 근무를 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주 6일 근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노사 합의에 따라 월~금요일에 40시간을 근로하고, 토요일에 연장근로 4시간을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7.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시행일]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년 7월 1일(제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년 7월 1일)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년 1월 1일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7월 1일
원칙적으로 주52시간의 적용은 상기 규정에 따르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그 적용일이 상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2.연장근로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 한도이고, 1주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 한도입니다. 따라서 월~금 8시간, 토요일 4시간은 주 44시간이므로 위법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토요일 4시간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 노사가 근로하기로 합의하였다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는 합의를 취소하고 근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작년 7월 1일부터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월 ~ 금까지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토요일 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연장근로에 동의하신 경우라면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장근로 거부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달라지는 것은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중복적용되는 것이고, 기존에도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었어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휴일수당 및 연장수당으로 총 2배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