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3일 기간제근로자 로 출근을 햇습니다. 저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월5일인데,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실업인증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야하는데, 저의 쪽에서 주무관의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못하엿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되는지? 1월5일 이후라도 제가 해야할일 등, 관련하여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회사에 요청하시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