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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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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취업후에 마지막 실업급여 수령관계?

올해 1월3일 기간제근로자 로 출근을 햇습니다. 저의 마지막 실업인정일이 1월5일인데, 취업을하게되면 ,고용보험실업인증신청서와 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보내야하는데, 저의 쪽에서 주무관의 부재로 근로계약서를 아직 작성하지못하엿는데, 이런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되는지? 1월5일 이후라도 제가 해야할일 등, 관련하여 필요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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