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 급여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내년도 최저시급인 9,160원 이상의 시급을 지급받는다면 법상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신청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질문자님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기간도 합산하여 판단을합니다. 그리고 한달이상 계약직으로 근무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는 최종직장의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금액이 결정되므로 40시간 미만 근무시 실업급여 금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명절에만 쉬고 공휴일에는 출근하는 회사 최저 임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은 주휴수당 포함 1,914,440원 입니다. 이 경우 우선 1,914,440원을지급하고 공휴일 근무시 8시간 x 9,160원 x 1.5로 계산된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가 설명이 부족하여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대체휴무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내년부터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물론 휴일이 중복되어 발생하는 대체공휴일에대해서도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법에 따른것이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 계약서 상의 시간과 실제 출근 시간이 다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입사시 하루 8시간을 근로하기로 약정을 하였다면 약정한 근로시간에 따른 월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를 사용안하면 연차수당을 요구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발생일로 부터 1년이 지나거나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 미사용한 연차가 있으면 수당으로 정산을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재직기간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퇴사시 수당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을 신청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인한 퇴사로질문자님이 실업급여를 수급하더라도 회사에 불이익이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복지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은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의 개수 및 사용시기 등에 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2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2021년 : 최저시급은 8,72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822,480원 입니다.2. 2022년 :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시 월로 1,914,440원 입니다.3.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나이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자는 이직 당시 연령이 65세 이상이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종료되고 만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