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파서 퇴직하는걸로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이번년도 1월달부터 이번달 까지 일 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3인사업장이라 한명이라도 병가를 쓰게된다면 일이 마비가 됩니다. 그래서 병가를 쓰는거보다 자발적으로 퇴사하기로 했습니다.
교용노동부에 전화로 상담하니깐 의사 소견서,진단서 그리고 회사에서 병가를 받아주지 못한다는걸 증명하는? 그런거 받아야된다는데 회사에서 병가를 못받아준다는걸 내면 혹시 회사에 피해가 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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