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임금 상승 급여관련해서 질문 드려요?
2022년 최저시급이 올라가면서 급여관련해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였는데 9400원으로 작성했습니다. 궁금한 점은 제가 근무하는 곳이 냉장창고여서 최저 시급이 냉장창고근무수당이 포함된 개념으로 시급9050원을 받았는데 이번에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면서 최저시급과의 차이가 330원에서 240원으로 줄어들었는데 문제는 없는 건가요
2021년 최저시급 8720 시급 9050 330원차이
2022 년 최저시급 9160 시급 9400 240원차이
원래 받던 수당이 줄어든건데 문제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