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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감한개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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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3

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연중무휴 판매업종이며 5인미만 기업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1년 이상 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으로 월차를 제공하고있는 회사입니다.

보통은 휴무와 붙히지 않고 단독으로 월차를 사용하지만 부득이한경우 월차를 개인 휴무와 붙혀서 사용하려하면 고성을 지르며 제제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휴무를 조정한다던지 인원이 넉넉한 경우에 사용하지만 그냥 못마땅해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연/월차를 제제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의 복지개념으로 주고있는 월차는 제제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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