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기업 월차제공중인데 사용제한이 가능한가요?
연중무휴 판매업종이며 5인미만 기업입니다
법적으로 월차를 주지 않아도 되지만 1년 이상 직원에게 복리후생차원으로 월차를 제공하고있는 회사입니다.
보통은 휴무와 붙히지 않고 단독으로 월차를 사용하지만 부득이한경우 월차를 개인 휴무와 붙혀서 사용하려하면 고성을 지르며 제제를 가하겠다고 합니다. (당연히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도록 서로의 휴무를 조정한다던지 인원이 넉넉한 경우에 사용하지만 그냥 못마땅해합니다.)
5인 이상의 경우 연/월차를 제제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의 복지개념으로 주고있는 월차는 제제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사용방법을 제한하여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긴 어렵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휴가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제한을 둔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위법하다고 할순 없어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인 이상의 경우 연/월차를 제제하면 불법으로 알고있는데
5인 미만의 복지개념으로 주고있는 월차는 제제해도 아무런 규제가 없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를 부여한것이 아니라면
제제해도 법위반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대로 상시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상기 내용에 따른 월차휴가가 근로기준법상 부여되는 연차휴가와는 부여하는 방식이 다르므로 복지 차원에서 부여되는 휴가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월 1회 휴가를 보장하는 이상, 일정 제한을 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소속 직원에게 연차를 부여할 의무는 없지만 복지개념으로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차의 개수 및 사용시기 등에 관해 근로계약으로 약정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연차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중단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해당 휴가를 부여하는 방식에 대해서 사업주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주휴일, 해고예고, 재해보상 등 일부 규정에 한하여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당 법령이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 관련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연차휴가의 부여를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휴가를 법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연차를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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