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소진하고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입장으로 판결하여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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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육아휴직으로 변경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고, 다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2. 코로나 검사에 대해 회사 자체규정으로 유급으로 보장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무급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하여질문자님의 연차를 회사 일방적으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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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노위에 녹취록 제출시 속기사가 쓴걸 제출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위원들중 근로자가 직접 작성한 녹취록의 경우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녹취록의 내용이주요 쟁점이 되는 사건인 경우라면 속기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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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야간수당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이러한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근무를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의 통상시급만 지급하면 되고 가산시급을 적용할 법상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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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계약서상 15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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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소진하고퇴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고 2022년 7월 이전에 퇴사를하는 경우이므로 2021년 7월 부터 12월 말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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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금처리만 3.3%로 하고 실제 근로자로 채용되어 일한 경우라면 실제 입사일인 2013년 5월부터퇴사일까지의 기간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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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최종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하신다면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충족이 충분히 가능하므로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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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법상 ‘연장근로’로 보지 않기에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판단기준은 ① 단위기간 평균 1주 근로시간 40시간 초과한 경우 ② 특정 주 근로시간 48시간 초과한 경우이므로 연장시간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한다면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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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에 단기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중 단기알바의 경우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한 내용에 대해 실업인정일에 신고를 하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실업급여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근로를 한 경우라면 반드시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미신고시 부정수급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왕이면 일을 하기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고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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