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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표범133
날씬한표범13321.12.13

근로계약서 작성과 회사 내규? 무엇이 우선인가요?

질문드립니다

사정이 생겨서 한달정도 근무한 회사가

관두게 되어서 한달을 못채우고 그만 둔다고 말씀을 드렷습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

이렇게 되어있어서 저는 사직의사를 표하고 사직서 제출후 15일 이내에 퇴사를 생각하고 있엇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그건 아니다

회사에 보고한 바로는 1달을 채워야 한다

즉 사직의사 밝힌날로부터 1달..

최대한 다른 대체인력을 구하겠지만 그때까지 일을 하는건 본사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지켜주어야 한다

여기회사는 외주인지라 사람 구하는게 시일이 좀 걸립니다

보안교대직이기 때문에 사람도 잘 안구해지는거 같더라구여

이때 회사내규가 우선인지? 자꾸 본사 이야기하는데 저는 한달을 채워야하는 내규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여?

코로나 시국에 불안하기도 하고 계속 검사받으라고 하는데 피곤하네요 증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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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규정이 충돌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유리의 원칙에 따라 보다 유리한 것이 적용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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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계약서상 15일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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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설사 회사 내규에 회사측 주장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기재 내용이 근로자에 유리하므로 근로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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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나 사용자가 승인을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 소정의 기간(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더 짧은 기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정한 15일이 경과한 때에 사직원 제출에 의한 해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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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 15일전에 사직서 제출하고 업무인수인계를 하기로 함

    15일 전이 맞습니다. 사용자도 합의한 근로계약서상 퇴사일을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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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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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상에 사직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때에는 15일 전에 통보시 유효하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 사용자는 이를 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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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르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대로 해석하면,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근로조건이 서로 상이할 때에는 근로계약의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에는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질문자님의 근로계약서에는 "퇴사 전 15일 전에 사직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규정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근로계약이 해지 되기 전에 근로자가 무단 퇴사를 하게 될 경우, 해당 기간을 무단 결근 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 산정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입사 후 1개월 정도가 된 경우라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한 손배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제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바,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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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제가 서명한건 사직 15일이전 말하는 근로계약서인데요

    이걸보고 서명한건데 계속 저렇게 이야기하니 답답합니다

    그리고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저한테 불이익은 없나여?

    15일전 퇴사의사를 밝힌경우라면 15일 도과시 효력발생합니다.

    본사규정이 30일로 적혀있더라도 유리한 15일이 우선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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