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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갈기쥐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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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근무 후 퇴직 월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무시작이 11월 22일 부터였고 퇴사가 12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

혹시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차를 미리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다음날인 12월 22일까지 출근을 해야 월차에 대한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관련 법규상 맞는 부분인지 자세히 확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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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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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 1년 미만자의 경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입장에 따르면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회사와 협의가 된다면 소진하고

    퇴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최근 대법원이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11개의 연차만 발생하고 15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판결하여 한달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연차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서 사용할 권리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은 1년 연차유급휴가 15일에 대하여 1년 1일에 재직 중이어야 15일 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월단위 휴가 발생일에 대한 명시적인 판결은 아니지만 위 대법원 판결의 입장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딱 한달 근무하고 퇴사하면 1개월 1일에 재직하지 않았으니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용노동부는 발생일에 재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1개월 근무를 마쳤으면 휴가 1개가 발생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기준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12월 21까지의 근무에 대하여 12월 22일자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연차휴가의 선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는 바, 입사일인 11.22부터 1개월이 되는 12.21까지 개근한 때에 12.22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 때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리 12.21에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여 미리 연차휴가를 선사용(가불)할 수 있을 것이나,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12.21까지 근무 후 퇴사일인 12.22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일분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2021년 11월 22일에 입사하여 2021년 12월 21일까지 개근한 경우, 2021년 12월 22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2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라면 그 다음날인 2021년 12월 22일이 퇴직일이 되는 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 1일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2월 21일까지 근무를 하실 경우 퇴직일은 12월 22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해 임금으로 보상 받으시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선사용은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무시작이 11월 22일 부터였고 퇴사가 12월 21일로 정해졌는데요,

    혹시 이렇게 되었을경우 월차를 미리 사용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월차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퇴사일 다음날인 12월 22일까지 출근을 해야 월차에 대한 권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회사로부터 안내를 받았습니다.

    월차에 대해서까지 최근대법원 판레를 유추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1개월 개근이라면 한개발생으로 보아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연차를 당겨서 쓰는것에 대해서 사업주가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