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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한다람쥐176
조용한다람쥐17621.12.14

2021년 12월 31일자 퇴사 시 연차사용 가능한가요?

입사는 7월에 했으며 4년 근무하여 연차는 16개 입니다.

2021년에 16개 연차를 다 사용하였고

지난달 응급실을 가게되어 내년 연차를 1개 당겨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12월 31일자로 퇴사를 하려 하는데

입사월 이후에 발생한 남아있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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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를 하는게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2021년 7월에 발생한 연차를 전부 사용하였고 2022년 7월 이전에 퇴사를

    하는 경우이므로 2021년 7월 부터 12월 말일까지 추가로 발생하는 연차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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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실 수도 있을 것이나,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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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2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당시에 남아 있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직하려면 사용자측과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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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당겨 썼으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임금에서 해당 연차 1일분을 공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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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2.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입사 1년차 회계연도 말일 : 15*근속일수/365일

    3)1년 만근 시 15일

    4)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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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입사월 이후에 발생한 남아있는 내년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는게 가능한가요?

    >>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 2021년에 연차휴가를 다 사용해서 1일을 선사용(가불)했다고 했는데 남아 있는 내년 연차가 어떤 의미일까요? 만약, 2021.7.~2021.12.3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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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기준이라면

    퇴사시 입사일기준과 비교하여 유리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입사일기준이 유리한 경우 당겨사용한 1개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 발생한연차에서 차감되며, 남은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미사용수당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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