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족진제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취업규칙에 규정이 없는 경우라도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임의로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과-5454, 2004.10.12). 그리고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않지만 1년 미만 근무 기간에 발생하는 휴가에 대한 사용 촉진은 입사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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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최저시급으로 주5일 일6시간 근무할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5 x 6 + 6(주휴시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이 되어 주휴수당 포함 약 1,432,807원이 내년도 세전 최저임금으로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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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가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한 곳에서만 적용이 됩니다.이 경우 주된사업장의 기준은 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있을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방문강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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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아마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해서 회사와 계약한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 확인하여 고객 계약 해지시 판매수수료 반환관련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위반 등의 사항이 있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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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스 퇴직 후 퇴직금 지급 소송?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원칙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정퇴직금의 지급대상이 아니지만 단순 세금처리만 3.3%로하고 실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회사에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만약 거절한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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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 기간에 지인의 일을 무급으로 도와줘도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되는 사례 중 부인, 자녀 등 친인척 및 주변 사람들의 일을 도와주는 경우부정수급으로 처벌을 합니다. 이 경우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는 물론이고 보수를 지급받지 않은 근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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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 소속 회사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로 퇴직연금을 도입한 경우 모든 근로자에게 퇴직연금제도가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경우 질문자도 가입하여 퇴직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하는게 맞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분명치는 않지만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입사일부터 가입하여 매월 부담금을 적립할수는 있지만 퇴직연금도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1년 미만 퇴사시 기존에 적립된 금액은 회사에 반환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사일 기준 1년 후에 가입을하여 1년치를 한꺼번에 적립해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약 계속 가입을 해주지 않는 경우라면 법정퇴직금 산정방식에따라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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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개편되는 임금명세서 문의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기존 기본급에 포함되어 있던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분리하여 금액과 시간이 별도로기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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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근무 주5일동안 하는데 연장수당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라면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통상시급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5인미만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2시간에 대하여시간당 통상시급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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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야근수당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출근시간은 상관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22:00 ~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2:00 ~ 23:00까지 1시간의 야간근로를 수행하므로 1시간분에 대한 가산수당이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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