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해야되나요?
저는 엘지 하이케어솔루션에서 정수기 점검일을 하는 매니저입니다..고객님이 안마의자 렌탈을 해셔서서 사용하시다가 7월정도 후에 허리 디스크때문에 안마의자를 사용못하게 되서 해지를 했습니다..그때 50만원 선납금있었고..70만원넘는 돈을 철거비..위약금 명목으로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앟다고 합니다..그리고 저에게 7개월전에 지급했던 판매수수료 15만원 전액을 급료에서 삭감해서 지급했더라구요.,
이럴경우 제 판매수수료도 달 정산해서 주는게 맞는게 아닐까요?
120만원이라는 돈을 고객에서 위약금으로 받아놓고..너무한거 같아서 여쭈어봅니다..
이런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물어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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