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합니다.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남는 시간에 방과후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방과후 강사로 소득이 월 80이 넘는데 그러면 특고 고용보험에도 가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가입이 되지 않으며, 4대보험 가입을 한 사업장의 월소득이 80만원을 초과하게 될 경우라면 방과후 강사로 근무하는 곳에서는 고용보험이 가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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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방과후 강사의 소득이나 소정근로시간이 기존 직장에 비해 작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제한되며,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여 한 곳에서만 적용이 됩니다.
이 경우 주된사업장의 기준은 1. 통상 임금이 많은 사업장 2. 월 소정 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3.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순으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4대보험에 가입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을수도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에 승인을 받고 방문강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이 소정근로시간이 길다면,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안되기 대문에 특고 고용보험을 신청하셔도 가입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산재는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법 개정에 의한 고용 및 산재보험 의무가입 11개 업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대출모집인, 학습지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이 있습니다.
2.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