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사유가 직장내 괴롭힘이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직장내괴롭힘에있어 증거가 없다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괴롭힘에 대한 메신저 대화내용 및 폭언 관련 녹취 등의 자료가 있다면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사를 통해 인정이 되면 실업급여 수급이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여급여 대상자되는지요.노무사님의 조언바람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전 직장에서 자진퇴사후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면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최종직장만으로는 충족이 어려우므로 최종직장과버스회사 각각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질문자님이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질문자님의 근무형태를 알지는 못하지만 우선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해보십시요 만약 노동청 조사를 통해 도급이나 용역관계로 인정이 된다면 노동청이 아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로서 실제 근무일수 + 유급으로 보장된 일수로 계산이 됩니다.질문자님이 한주 2일을 근무하신 경우라면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한주 3일로 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여부를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다 못 쓰면 추가로 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기본적으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이지나면 미사용한 연차는 소멸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연차가 소멸된달의 급여와 함께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급휴직시 꼭 해야될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자체규정에 따라 직원이 유급휴직을 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근무와 동일하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휴직신고를 한다면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의 경우 전월 급여액 대비 50% 이상을 지급받는 경우 납부예외가 적용되지 않아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납부유예 및 예외신청을 반드시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 차량의 파손으로 인한 자기면책금 부담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차량의 이용목적의 경우 회사 방침이나 사규 등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자님의 자세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어느 용도이든 사고가 발생하면 법인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데 회사의방침이나 사규에 따른 업무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전부 회사에서 처리하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업무용이 아닌 사적용도로사용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자기부담금 부분을 질문자님에게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위해서 보험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제 연차 제가 쓰겠다는 데...왜 항상 태클을 거시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 근로자가 정한연차사용일에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용시기에 대한 변경권이 있습니다.이러한 사정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무작정 방해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이 되며 처벌규정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강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의 부여는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휴게시간은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계약상 휴게시간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쉬지 못하고 사실상 근로제공을 하는경우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중 담배피는 시간은 휴게로 볼 수 있겠지만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은 휴게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르바이트 부당 해고관련(5인 이상 사업장의 기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원을 해고시키려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시기를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의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해고에 대해 다투시려면 근로계약서에는 서명을 하시면 안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