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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기막힌스컹크29
기막힌스컹크29
21.10.23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있는데요.

일명 칸띠기로 일하는만큼 수당을 받으며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는데 한달동안 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주위에서 듣기로는 날일로 정해진 금액으로 계약을 했었다면 노동청에서 받아낼수있지만 칸띠기같이 정해져있지않은 금액은 받아내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받을수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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