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입증은 질문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주장할것이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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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법원에서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 근로자의 퇴사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일로서 예견가능성이 있고 강제근로금지 및 위약예정금지 등의 근로기준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무단퇴사 직원의 손해배상책임을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실제 손해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인용가능성은 실제 해당 소송을수행하게 되는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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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인데 회사에서 업무를 너무 과도하게 넘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연장근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추가수당의 청구가 가능하지만 회사의 승인없이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한 부분에 대해 추가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급심 판결 중 현실적으로 연장근로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상 연장근로신청을 포기하는 분위기에 있는 직장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않았다거나 연장근로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연장근로한 시간에 대하여는 그에 상당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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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종 퇴직시에 정산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은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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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연차가 있는데 퇴사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근무중 사용하지못한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수당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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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일부터 9/10일까지 근무하기로 계약 했는데요.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소속 직원이 8월 30일부터9월 10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 한주의 주휴수당만 추가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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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작성 하라고 하는데 꼭 작성 해야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는 근로자가 원하여 퇴사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수 없으며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직서 제출 요청에 대하여 거절을 하시고 계속 다니시면 됩니다.만약 해고를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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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활동으로 사복투쟁을 할 경우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법원은 노조가 행동의 통일을 위해 만든 복장(티셔츠)을 근무시간 중 착용하는 것에 대해 ‘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으며 위생문제에 특히 주의해야 하는 간호사들의 사복투쟁에 대해 병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93다29167, 92도1855, 91다431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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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황 같은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될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근로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전과 달리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이므로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청년공제 가입하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고용보험 가입이력은 산정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운영기관에 전화하여 계약직근로계약서를 제출해도 되는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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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 이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스톡옵션 부분은 지급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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