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의 최종 퇴직시에 정산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