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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카멜레온95
후덕한카멜레온9521.09.09

같은 내용의 근로 계약은 자동으로 연장이 되나요?

7월에 근로 계약이 끝이 나면서

다시 작성을 안했는데 이러 경우는 미 작성으로 보나요?

또 1년이 된 시점에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퇴직서에 서명을 하라고 하길레 왜 이래야 하냐고 물었는데 법인회사는 이러는 거라고 하네요

합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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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제1항에 따라 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질문자님

    의 최종 퇴직시에 정산을 해주는것이 맞습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사직서에 서명하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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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서로 이의 없이 상당기간 근무하면 종전 근로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갱신된것으로 봅니다.근로계약서는 다시 작성하자고요청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은 그냥 1년마다 지급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최종 퇴직시에 퇴직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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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를 최초에 작성하는 경우 미작성으로 보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1년이 지난시점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았다고 해서 퇴직서를 반드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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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별도로 근로게약을 체결하지 않고 계속근무할 경우 묵시적으로 종전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퇴직서가 무슨 의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퇴직금을 수령했다는 영수증이라면 회사가 요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렇게 실제로는 퇴직하지 않고 퇴직금만 중간정산했다면 법적으로는 중간정산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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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경우, 종전의 근로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2.퇴직금 지급 청구권은 실제로 퇴사한 시점에 발생하게 되며, 임의로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위법한 퇴직금 분할 지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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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 자동갱신조항 등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계약 만료시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의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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