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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여새106
따뜻한여새10621.09.10

권고사직시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지점폐쇄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어제 면담하고 오늘 등기로 사직서를 보내라고하네요...

코로나로 작년 4월 ~8월 월 4일 근무,

9월부터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 받고 회사 지원금 받다가 올해 6월부터 무급인 상황입니다. 작년에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줄지말지 고민이라고합니다. 위로금 3개월치 준다고합니다.

1. 스톡옵션을 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사직서 내용에 있어야 되는지? (사직서 및 스톡옵션 계약서 일부 첨부)

7번 참조

2. 연차는 사용하지 않았으니 받을 수 있는지? (2017년 입사)

3. 퇴직금 계산은 근무당시 급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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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하며 질문자님이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에

    수당으로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급 이전에 정상적으로 급여를 받았을때를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스톡옵션 부분은 지급여부에 대해 회사와 협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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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윤성공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근거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사직서는 선생님께서 작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서에 문구를 넣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직서로 인해 스톡옵션 지급 의무가 회사에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퇴직금은 퇴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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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서 내용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발생한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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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은 경우 스톡옵션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주식매입선택권의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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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스톡옵션에 관한 사항은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해당 분야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2.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퇴사시까지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합니다. 만약 3개월 동안 회사 사정으로 휴직한 시간이 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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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해석은 귀사의 규정에 따르지만 귀책사유로 해고 당하는 경우 주식매입선택권을 받을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2. 네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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