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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흑로251
인자한흑로25121.09.09

해고 후, 구제신청 아직 안했는데 복직하라면??

5인이상 회사에서
해고통지서주며 해고시켜놓고

아직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안했는데
1주일만에 다시 복직하라면 해야하나요?

*나중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할 계획임(취지ㅡ원직복직)
*법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해고 철회 및 복직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서 질문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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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의 해고통보가 명확하다면 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 해고에 대한 입증은 질문

    자님이 하셔야 합니다. 만약 해고에 대한 부분을 입증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출근명령 거부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자발적 퇴사를

    주장할것이며 이에 대하여 반박하는 부분이 쉽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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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해고사유 및 해고절차, 해고 양정을 거쳐야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이유를 거치지 않는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더라도 각하처리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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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영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제일 큰 목적은 복직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복직명령을 한 이후에는 구제신청을 하여도 구제이익(복직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복직을 하셔야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위 복직명령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복직명령일 이후 무단결근 상태가 되어 새로운 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구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제 프로필 연락처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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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성립하므로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서 복직을 원하는 경우라면 회사의 복직요구에 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직을 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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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의사 철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2.질의와 같이 해고를 철회하고 해고일에 소급하여 복직명령을 하더라도 해고 자체는 있었으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내지 소송의 제기가 가능하나,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복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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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의 철회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가능합니다. 다만 복직 명령에 대한 진정성이 인정되려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급여를 100%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업무(또는 유사 업무)로 복직시켜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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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스스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를 취소하였고,해고기간동안의 (질문의 경우 1주일치) 임금 지급등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있다면 복귀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나륜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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