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하는 경우 근로자의 입사일이 모두 다르므로 연차관리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특정일자에 사업장 내 근로자의 연차를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어 관리하기가 편하게 되어 직원수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계연도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근로자에게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로 재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0년 9월 8일에 입사하여2021년 9월 30일에 퇴사하시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26개 이며 회계연도(1.1) 기준 15.7개 이므로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퇴사후 수당으로정산받는 경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면 그만큼 재직일수가 늘어남에 따라 퇴직금액에 있어 조금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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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져서 월급을 밀린다면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사업주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소액체당금(곧 대지급금 제도로 변경되어 시행)의 경우 최종 3개월의 체불임금 및 휴업수당, 최종3년치 체불퇴직금(총 상한액 1,000마원)을 국가에서 지급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체당금 제도는 사업주의 협조정도에 따라기간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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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연차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질문자님이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에 따라2년차에도 지난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다면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월에 1.25개라는 것은 15개의 연차를 12개월로나눈 숫자를 의미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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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에서 퇴사한다고 명시했는데 동의없이 B회사로 전적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전적은 이적하게 될 회사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거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의 지위를양도하는 것이므로 동일 기업 내의 인사이동인 전직과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개별적, 구체적 동의를 받아야효력이 생깁니다. 이미 퇴사의사를 통보하셨다면 일자를 협의하여 퇴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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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경영기간으로 인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상이고 단순노무직종이 아닌 경우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최저임금의 90%지급이 가능합니다.월급의 70%가 최저임금의 90%이상은 되어야 합니다.2. 수습기간이라도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시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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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및 유연근무제 도입하려면 노사협의회, 근로자대표가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주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에 규정함으로써 시행이 가능하지만2주가 넘어가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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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수당을 이월지급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보상휴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휴가자체도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예를들어 질문자님이 8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휴가는 1.5배로 계산하여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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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한처벌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제 근무한 내용으로 계산한 임금이 계약서상금액보다 초과할 때에는 차액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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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에 의한 퇴직시에 시실업급여적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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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시 상여금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이러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산정이 되는데 상여금의 경우 퇴직전 1년내에 지급받은 총 상여금의 12분의 3을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지급받은 상여금 모두를 합산하여 12분의 3으로 계산된 금액을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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