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각각의 상여금의 3/12만큼이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5508, 회시일자 : 1985-08-23
1.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에 따라 상시 16인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것이며,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발생 이전 3개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것임.
2. 상여금을 평균임금에 산입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받은 기간의 임금으로 일시에 그 전액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 이전 12월간에 지급받은 상여금 총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포함하여야 함.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