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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
21.09.01

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인데..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에 딱 맞게 계산해서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인공고시에 월급 200만원을 명시했고.. 면접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패턴과 휴무수당은 명목상이며.. 실제 근무패턴과 휴무수당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있고 이에 동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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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근로계약서

1주일에 2회 휴일(1회 무급휴일. 1회 주휴일). 한달 8일 휴무. 기본급 190만원+휴일수당 10만원.

실제 근무형태

4일근무후 5일째 휴무로 요일관계없이 로테이션. 한달 6일 휴무. 월급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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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상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하면 2번의 무급휴일 출근시에는 휴일수당을 1.5배 계산해서 휴일수당 15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매달 5만원씩 월급미지급이라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를 들어주어 매달 5만원을 더 주기 싫습니다. 저 직원 한명이 아니라 수백명의 직원 모두에게 5만원씩 더 지급해야 하니까요.

●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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