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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부엉이198
편안한부엉이19821.09.01

근로계약서 내용를 실수로 잘못적으면 사업주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업자인데.. 실제 시간당 최저임금에 딱 맞게 계산해서 월급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구인공고시에 월급 200만원을 명시했고.. 면접시에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로패턴과 휴무수당은 명목상이며.. 실제 근무패턴과 휴무수당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는 형식일 뿐이라는 점을 알고있고 이에 동의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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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한 근로계약서

1주일에 2회 휴일(1회 무급휴일. 1회 주휴일). 한달 8일 휴무. 기본급 190만원+휴일수당 10만원.

실제 근무형태

4일근무후 5일째 휴무로 요일관계없이 로테이션. 한달 6일 휴무. 월급 2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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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상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제시하며.. 퇴사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대로 계산하면 2번의 무급휴일 출근시에는 휴일수당을 1.5배 계산해서 휴일수당 15만원을 받아야 한다며 매달 5만원씩 월급미지급이라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울며 겨자먹기로 억지를 들어주어 매달 5만원을 더 주기 싫습니다. 저 직원 한명이 아니라 수백명의 직원 모두에게 5만원씩 더 지급해야 하니까요.

●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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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아 답변하기는 어렵지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를 하였다면 근로계약서와 관련한

    처벌은 없으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작성한 근로계약의 내용과 달리 실제 근무한 내용으로 계산한 임금이 계약서상

    금액보다 초과할 때에는 차액지급은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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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자가 근로조건 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상 제19조 위반에 대한 사업주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시에는 상황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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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적은 근로조건을 반영하여 지급의무가 발생한 임금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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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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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실제와 다른 내용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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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벌금이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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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받을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해당 임금체불이 소멸되는것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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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나, 고의로 허위작성한 것이 아니며 초범인 경우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기소권이 있는 검사의 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집니다.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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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당하여 근로계약서 내용과 실제 내용이 다르다고 인정되면.. 사업주는 노동청으로부터 어떤 처벌을 받나요? 벌금인가요? 업무정지같은 행정처분을 받게되나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경우 근로자가 근로한 부분을 입증한다면

    감독관에 의해서 지급지시가 이루어질것입니다.

    단순 진정이면 문제가 안되나, 근로자가 고소를 준비하는 경우

    제109조(벌칙)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임금을 전액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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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근로조건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근로조건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계약서 미자성에 따른 형사처벌(5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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