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채용특별장려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알지 못하지만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도 추가되는 인원이 있는 경우라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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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소액체당금은 법원판결문 없이 사업주체불확인서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시행일이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후로 되어 있으므로 2021년 10월 14일부터 기존 소액체당금절차가 간소화된 대지급금 제도가 시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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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실업급여 해당 조건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기간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가능합니다. 반대로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한다면 자진퇴사로 취급되어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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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 시 연차사용? 부작용이 있을 시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에서는 유급휴가를 부여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소속 사업장에서해당 일자에 자체적으로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는 이상은 본인 연차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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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하루 13시간을 주5일로 근무하시는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주휴수당 포함 2,765,853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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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대체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 대체가 적법하게 행해지기 위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휴일대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아울러 휴일을 사전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휴일대체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휴일대체와 관련해서는 문서로서 명확히 해두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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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 계약 시 최저임금액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한주 52시간 근로에 대해 포괄임금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40 + 8(주휴시간) + 18(12 x 1.5, 연장) x 4.345 x 8,720으로 계산하여 주휴수당 포함 월 2,500,634원이세전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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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장근로시간에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2021. 05. 13. 11:32) 추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연장이나휴일근로에 대해서도 근무시간에 따라 휴게시간은 부여되어야 합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장 시간이 4시간미만인 경우라면 별도 휴게시간 부여없이 퇴근시켜도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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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 재심 사건번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사업주가 불복하여 재심신청을 하는 경우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조사관이질문자님에게 통지를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시 재심사건번호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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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급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노동청에 진정을제기하여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인정을 받은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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