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중 고용보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4대보험중 다른보험의 경우에는 겸직시 이중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은 제한됩니다. 그러나 현재 재직중인 사업장에서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경우라면 새로 취업시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11근무후 퇴사를앞두고 연차문제 도와주실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표를 봤을때 왜 -3개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매년 미사용연차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정산을받으셔야 하고 질문자님의 경우 2021년 4월 5일에 발생한 연차는 16개가 아닌 20개 입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일액 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이 58,695원이며 실업급여는 8시간 기준 하한액으로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실업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계약기간 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고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회사에서는 재계약을 권유하는데질문자님이 거절하고 만료일에 퇴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취급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 계산이 어려워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근무를 하시고 월 휴무가 7일인 경우2. 올해 8,720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 주휴수당 포함 1,995,572원(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 주휴수당 포함 1,936,624원 3. 내년 9,160 기준으로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1)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 주휴수당 포함 2,096,266원(2)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 : 주휴수당 포함 2,034,344원 4. 위의 금액에서 4대보험료와 근로소득세 대략 9%를 공제하면 실수령액이 됩니다.5. 월급은 월 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동일한 금액을 받습니다. 쉽게 30과 31을 평균하여 계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6.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일채움공제 가입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① ~ ⑤은 가입기간 및 실직기간 산정 시 상실일에서 제외합니다. (실직기간은 ① ~ ⑤의 기간을 제외한 전 ・ 후의 실직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 6개월이 되어야 합니다.)① 고용보험법 상 일용근로 내역 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 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 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
평가
응원하기
고용보험 상실신고는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에서는 근로자 퇴사시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상실처리를 요청하는경우에는 다음달 15일 전이라도 즉시 상실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에서 투잡이 가능한가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법령 자체는 없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내부규정으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에 허락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위기간을 평균하여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탄력적근로제를 도입하였다 하더라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평가
응원하기
5인미만사업장 연장근로수당 해당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에 대한 가산수당(1.5)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10.5시간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