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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풍족한베짱이173
풍족한베짱이173
21.08.13

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월 10시간

화 6시간

수(공휴일) 10시간

목 6시간

금 8시간

이렇게 근무할시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회사에서는 수요일(공휴일)에 10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지만

탄력근무제로 주40시간을 맞춘것이기때문에

8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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