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탄력근무제 공휴일 초과근무수당 지급방법 문의
탄력근무제 시행중입니다.
월 10시간
화 6시간
수(공휴일) 10시간
목 6시간
금 8시간
이렇게 근무할시 수요일이 공휴일일 경우
회사에서는 수요일(공휴일)에 10시간을 초과근무 하였지만
탄력근무제로 주40시간을 맞춘것이기때문에
8시간의 초과근무 수당만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것인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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