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어 세금신고를 잘못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및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후 해당 직원분에게 얼마의 금액이 착오로 추가지급 되었는지를 알리신 후 반환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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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퇴사사유는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적이 없고 각 직장간에공백기간이 3년이 넘지 않는다면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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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명도 기억하기어려우시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친 시기를 아신다면 현장명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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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명도 기억하기어려우시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친 시기를 아신다면 현장명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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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육아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중간정산 이후부터 육아휴직 종료후 퇴사시까지의1년이 넘는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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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할수는 없지만 실제 서명을 하셨다면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질문자님이 무슨일을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고정급여를 받는다면 근로자로 인정이 되어 퇴직금 등 각종 노동법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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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글로 상담을 받기 보다는 질문자님이 징계를 받게 된 경위 및 관련 자료 등을 모두 들고 노무사사무실등을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고 앞으로의 진행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신후 대응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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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산재보험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월 보수액에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곱하여 매월 산정하며, 사업장의 산재보험 월별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합니다. 이 경우 월 보험료 = 월 보수액 × 산재보험료율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월 보수액)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종별 보수액을 적용※ (산재보험료율) 종사자가 소속(적용)된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을 적용「소프트웨어 진흥법」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기술자 월 보수액 : 3,937,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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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중 재택근무 시행 유급휴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재택근무도 집에서 근로를 하는 것이므로 휴가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재택근무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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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사원의 고용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간주가 됩니다. 다만 55세 이상 고령자의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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