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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1.07.14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일용직 목수 입니다. 일하며 매번 현장이 바뀝니다. 작년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부위가 안좋아진 것 같아 작년 3월경 정형외과에서 mri를 촬영하니 회전근개파열이라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여 주사 맞고 그냥 생활중이였습니다. 이땐 일용직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랐고 너무 시일이 지나 어떤 현장이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저번주 설 전날에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목격자 있음) 통증이 심해 다니던 병원에 진통제 근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만 그 사고 후로 갈비뼈 부근과 어깨통증이 기존보다 매우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병원(회전근개파열 진단받고 진통제 받은 병원)에 다른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냐 전화로 물으니 회전근개파열이 이미 질병코드로 처리되었고 진료를 더 받아도 이미 질병기록이 있고 치료 받은 적이 없어 소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일하고 넘어져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잘지경인데 어설프게 진료를 받았다가 아예 신청도 못할까 그냥 참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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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질병 등이 발생한 것을 입증하는 경우, 아래의 규정에 따라 산재 신청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산재신청과 관련하여서는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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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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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로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 질병 등의 경우 산재처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아시다시피 일용직의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시간이 어느정도 지났고 현재 사고가 발생한 현장명도 기억하기

    어려우시다면 혼자 진행하기 보다는 노무법인 등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에 대한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신고가 정확히 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이 다친 시기를 아신다면 현장명 확인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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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산재보험법 제37조). 따라서 업무 수행 중 넘어진 사고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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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목수 입니다. 일하며 매번 현장이 바뀝니다. 작년 일을 하다가 넘어지면서 어깨부위가 안좋아진 것 같아 작년 3월경 정형외과에서 mri를 촬영하니 회전근개파열이라 진단을 받았으나 일상생활은 가능하여 주사 맞고 그냥 생활중이였습니다. 이땐 일용직이 산재신청이 가능한지 몰랐고 너무 시일이 지나 어떤 현장이였는지 기억을 못합니다. 저번주 설 전날에 일을 하다가 넘어지게 되었고 (목격자 있음) 통증이 심해 다니던 병원에 진통제 근이완제를 처방받았습니다만 그 사고 후로 갈비뼈 부근과 어깨통증이 기존보다 매우 심해져 산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기존 병원(회전근개파열 진단받고 진통제 받은 병원)에 다른 진료를 받고 소견서를 써 줄 수 있냐 전화로 물으니 회전근개파열이 이미 질병코드로 처리되었고 진료를 더 받아도 이미 질병기록이 있고 치료 받은 적이 없어 소견서를 써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분명 일하고 넘어져 통증때문에 밤에 잠도 못잘지경인데 어설프게 진료를 받았다가 아예 신청도 못할까 그냥 참고 생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산재신청이 가능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이 많으면 해당 직력이 많으므로 산재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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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질의와 같이 업무상 재해가 있는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신청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입증자료가 필요하므로, 해당 사고 발생 시의 목격자 진술 내지 사업주의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요양급여 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 신청서, 진단서, 급여대장 또는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기타 산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이 있습니다. 산재 승인 시 지급받는 급여는 요양급여(의료 비용), 휴업급여(휴업기간 중 임금(평균임금의 70퍼센트)), 간병급여(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 비용), 상병보상연금(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않는 경우의 보상금), 유족급여 및 장의비, 장해급여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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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산업재해 신청 방법

    ☞ 산재신청은 초진병원에 원무과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요양급여신청서(본인이 작성) 및 소견서(초진병원 원무과에서 작성), 재해월 포함 4개월 임금대장, 근로계약서(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요청), 통장사본

    ※ 기본적인 서식은 근로복지공단 메인홈페이지-서식자료-자주사용하는서식자료(요양급여신청서+소견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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