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한다면 1년되는 시점인 11월 30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퇴직금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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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중간2년만 정산 나머지퇴직금 문제예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다면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 퇴사시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미납한 세금을 반환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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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간의 최초 기준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근로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 입니다. 기업들 역시 공무원들의 근무 시간에 맞추어 그 시간, 또는 그 비슷한 시간으로 출퇴근 시간을 정했다고 보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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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남자여자 구분없이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사업주에 휴직을 신청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020.2.28 부터 동일한 아이에 대한 육아휴직을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지급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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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추가근로수당이 인정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승인없이 단순히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로를 한 사실만을 가지고 연장근로로 인정하기에는 어려우나, 객관적으로 연장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하여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없이 연장근로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회사에서 방치하고있었을 경우에는 어렵지만 연장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사업주와 업무와 관련해서대화한 내역(메일, 카톡, 통화), 출퇴근카드, 급여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갖고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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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일의 시기변경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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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날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근로제공의 마지막 일자가 2021년 7월 1일인 경우 퇴직금 계산에 필요한 평균임금의 경우2021년 4월 2일에서 2021년 7월 1일까지 지급받은 급여와 일수 91일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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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톡의 글을 제때 확인하지 않은것이 퇴사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경우 질문자님이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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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월급 일부 다음달 지급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규정에 위반하면 벌칙(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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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7.5시간 근무 만근시 연차발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근율 80%는 사업주와 질문자님이 근로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휴일, 휴무일 제외) 질문자님의 경우 5인이상 사업장에 근무하시고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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