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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바다매109
호기로운바다매10921.07.12

퇴직금과 연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2010년5월에 입사해 2021년7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도 협상을 합니다 1년만료시점이 11월30일까지인데 7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혹시 퇴직금이 2021년엔 퇴직금이 발생안하는지요? 그리고 올해발생한 연차가 21개중10개가 남았는데 다 사용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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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주 평균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1년 이상 제공하면 발생하는 임금인 바, 귀 근로자께서 위 조건을 갖춘 상황이라면 2021년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그 시점을 기준으로 귀 근로자에게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연차휴가도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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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존속하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그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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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연수 1년 이상인 경우,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치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선생님께서 공백기간 없이 2010년 5월부터 2021년 7월 18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근무하였다면 해당 근로기간 전체를 계속근로연수로 보아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시기지정권이 있고,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연차는 선생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시면 되며, 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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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입사일부터 퇴직일 전까지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2. 잔여연차휴가 10일을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10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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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연속근무에 해당한다면 1년되는 시점인 11월 30일 이후부터 퇴사시까지의

    퇴직금도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한 연차가 있다면 소진하고 퇴사할 수 있습

    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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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엔 퇴직금이 발생안하는것이 아니라, 1년이 넘어가면 1년이 되지 않아도 1일, 1개월 다 계산되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21개중 10개가 남았다면 전부 사용가능하며, 미사용하는 경우 수당으로 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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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1년단위로 지급되는것이 아니라 일단위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또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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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직금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하며, 1년을 초과한 기간에 대하여는 일수에 비례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7월 18일 퇴사일까지의 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연차휴가는 재직기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퇴사시점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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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나머지 연차에 대해서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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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2021년엔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도 다 사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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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퇴직금이 2021년엔 퇴직금이 발생안하는지요?

    1년이상인 부분은 비례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올해발생한 연차가 21개중10개가 남았는데 다 사용가능한지요?

    전년도 출근율 기준으로 해서 발생한 연차라면

    올해 80퍼센트 이상 출근여부무관하게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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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한다면 발생하며,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이 중간의 단절기간 없는 형식적 계약의 연속이었다면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됩니다.

    2. 잔여 연차는 퇴사 전에 모두 사용하고 퇴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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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0년5월에 입사해 2021년7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합니다.1년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연봉도 협상을 합니다 1년만료시점이 11월30일까지인데 7월1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합니다 혹시 퇴직금이 2021년엔 퇴직금이 발생안하는지요? 그리고 올해발생한 연차가 21개중10개가 남았는데 다 사용가능한지요?

    1. 아닙니다. 퇴직금은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21.7.18까지의 전체 재직기간(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남은 연차휴가는 사용하고 퇴사를 해도 되고, 미사용분을 연차수당(돈)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모두 선생님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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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연단위로 퇴직금을 산정하지는 않습니다.

    남은 연차휴가를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고, 미사용일수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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