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중간2년만 정산 나머지퇴직금 문제예요..
2014년 1월부터 올해 7월 말쯤에 관둘예정입니다..
일하는도중 2018년부터 1년씩 퇴지금을 정산해 준다해서 2018년 2019년을 1년씩 정산 받았습니다.
그럼..2014년부터 2017년분은 낭중에 정산해준다해서 그냥일했는데 혹 사장이 지금처럼 1년씩 정산해준다하면 어쪄죠? 최저 시급도 못 받고 지금껏 일했는데..ㅜ.ㅜ
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2020년 퇴직금은 못받았어요..
지금 관두면 1년 6개월로해서 퇴직금 정산해 줘야 하는 건가요? 엊그제 관둔언니는 걍 작년 1년으로만
해서 계산해줬다 하더군요..
아 그리고 지금껏 알바로 일해서 저희집 소득으로 안잡혀있어요..제가 혹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이나 그런데 신고하면 그동안 일한거 소득으로 안잡힌것 잡혀서..세금 토해내거나 그런일이 일어날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가 1년 단위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것은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으므로, 최초 입사일인 2014년 1월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소득세에 관한 부분을 국세청 관할이지 노동청은 아니므로 퇴직금 미지급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가 없다면 1년에 한번씩 정산해 주는 것은 무효입니다. 이 경우 실제 질문자님 퇴사시
법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액에서 기존에 지급받은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세금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드시 미납한 세금을 반환하여야지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금 관두면 1년 6개월로해서 퇴직금 정산해 줘야 하는 건가요? 엊그제 관둔언니는 걍 작년 1년으로만
해서 계산해줬다 하더군요..
아 그리고 지금껏 알바로 일해서 저희집 소득으로 안잡혀있어요..제가 혹 퇴직금 문제로 노동청이나 그런데 신고하면 그동안 일한거 소득으로 안잡힌것 잡혀서..세금 토해내거나 그런일이 일어날수 있을까요?
1. 퇴직금은 그렇게 1년씩 정산하지 못합니다. 회사가 잘못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이렇게 정산합니다.
먼저 전체기간(최초 입사일부터 마지막 근무일까지)에 대해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일 단위로 모두 계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동안 정산받았던 금품(2번의 중간정산)을 뺍니다.
나머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지 않으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를 쓸때 양식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신상명세(성명, 연락처, 주소), 질문자님 회사의 신상명세(회사명, 대표이사명, 연락처, 주소)를 적으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위법사항이 있다고 적으면 됩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통장사본, 근태기록 등 같이 증거자료를 제출하시면 좋구요.
인터넷, fax, 방문접수 모두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진정은 아래 주소로 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 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세무신고 할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은 구체적인 임금 구성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고용노동부 퇴직금계산기에서 계산해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의 지급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1주 15시간 이상 근무
2. 1년 이상의 근속연수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노동청 합의시 4대보험은 별도로하고 소득이기 때문에 3.3%를 공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의 근속기간(수습기간 포함)을 가진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의 계산방법으로는 퇴직금은 3개월동안의 일한 총금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일일 평균임금을 구한 후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 일수/365)로 계산을 합니다.
3.3%로 세금을 공제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럼 어찌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제제할수 있는것이 있나요?
그리고 2020년 퇴직금은 못받았어요..
기존 지급받은 퇴직금 모두 반환하시고,
첫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퇴사일기준 재산정하여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정산사유가 아님에도 정산한것은 무효입니다.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라면 납부해야할 세금은 납부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3.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시에 매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약정한 후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일정한 금액을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것을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허용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퇴직금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중간정산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장래가 아닌 과거의 근로기간에 대한 중간정산시마다 근로자의 명시적인 중간정산요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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