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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오색조97
그윽한오색조9721.07.12

코로나로 인한 강제연차소진 가능?

회사에서 코로나 4단계로 인하여

부서별 인원수 50%만 출근하고 나머지는 연차소진하여 쉬라고 합니다.

이러한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거부 할 수 있다면 어느 법조항을 근거로 반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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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코로나와 관련하여서는 회사 취업규칙 상의 병가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인데, 이때 규정 상 병가 기간을 무급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것은 아니며, 병가규정이 없다면 개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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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원하는 날에 신청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경우 해당 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코로나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해서 휴업을 하는 경우라면 연차휴가 사용이 아닌 휴업에 해당하며,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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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원칙적으로 유급휴가의 대체는 상기 규정에 따르며, 이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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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시기지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른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유하는 수준을 넘어 연차 사용일을 지정하거나 강제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휴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자들이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아래 익명신고 센터를 이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Holi/regist.do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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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질문자님이 원하는 시기에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회사는 연차휴가와 관련

    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질문자님이 신청한 연차휴가 사용일의 시기변경만이 가능합니다. 만약 별다른 사유

    없이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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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사업장을 강제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자체적 판단으로 근로시간을 감축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강제휴직을 강요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해당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휴업기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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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연차 사용 강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하여야 하며, 다만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시기변경권을 가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부여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에서는 특수한 상황에서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 특정 시기에 연차 사용 지정

    근로기준법 제62조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노조의 대표와 사용자가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사용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3. 연차사용 강제시 벌칙

    연차사용을 강제하는 경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110조는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어,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발)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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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측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 경우에 한해 강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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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의 경우 사용자는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을 해야합니다. 미 지급시 관할 노동청의 진정을 통하여 체불된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미지급시 체당금 절차를 통해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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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1년 미만 입사자는 1달의 1개씩, 1년 이상 입사자는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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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에 근로자가 동의한다면 연차소진이 가능하겠으나, 동의하지 않음에도 강제하는 경우 문제가 생깁니다.

    즉, 회사가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경우 휴업기간의 발생으로 휴업수당을 주장해보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유급휴가 사용이 아니라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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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3.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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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러한 강제 연차 사용에 대해 법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거부 할 수 있다면 어느 법조항을 근거로 반박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행정명령으로 인한 영업이 제한되는 것이 아닌한,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휴가로 강제소진시킬수 없으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

    휴업의경우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휴업수당 (평균임금 70%)청구가능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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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위 규정과 같이 연차휴가 사용 권한은 근로자에게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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