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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청렴한텐렉198
청렴한텐렉198

단체채팅의 알림확인을 숙지하지 않은 것도 퇴사 사유로 포함하나요?

직장에서는 개인이 아닌 단체로 방을 만들고 지시를 할 것 입니다.

만일 상사가 단체톡에다 실수를 추궁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 채팅방에서 이 글을 확인한 사람의 잔여숫자가 0이 되기 전까지 자수하지 않을 시 사직서 쓸 각오를 하라 한다면 알림확인 안 한 사람을 퇴사시킬 수 있습니까?

예: 해당 실수를 한 사람이 자수하지 않을 시 단체톡에다가 모두 이 글을 보기까지 자수하지 않으면 사직서 쓸 각오하라 할 시. 실제로 퇴사가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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