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무단퇴사 후 손해배상 청구가 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직중에 미지급받은 주휴수당과 야간수당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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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아르바이트 고소협박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하는 과정을 거쳐 이루어집니다. 회사의 승인 없이 질문자님이사직의사 통보후 출근하지 않는 것은 무단퇴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무단퇴사로 사업장에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실제 손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잘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부분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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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시간 근로자의 대체공휴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관공서의 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장이 되며해당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은 근로계약으로약정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실제근로시간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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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사업장의 콜택시 운전원 휴게 시간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휴게시간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콜택시의 경우에도 여객자동차에 해당이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해당 시행규칙에는 노선이 있는 버스의 경우에만 휴게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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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와 통상근로자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에 나와있듯이,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이 경우 C를 기준으로 통상근로자는 B로 보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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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 도움요청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은 정정신청을 하기전에 미리 상담이 필요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선 급여 100만원으로 진술이 되었다면고용센터 담당자의 입장에서도 8시간으로 변경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사항이 워낙 복잡하고 세부 지침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사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업급여에 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8시간 근로한 부분에 대한 증거를 잘 정리해두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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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중신청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 취업을 하여 재실직을 하신경우 재실업신고를 하면 근무기간은 제외하고 11월까지남은 일수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추가적인 연장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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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아도 형사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을 알지는 못하지만 질문자님이 본인 사비로 지출한 25만원의 운영비의 경우 체불된 임금으로 보기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될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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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 휴일수당 지급 문의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제1항에서는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9조부터제75조까지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주휴일 및 공휴일에 대하여 법정 유급휴일로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급휴일의 부여의무에 관해 파견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가 되며, 해당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는 파견사업주가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의 법정휴일 적용 사업장 판단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는 ‘사용사업주’의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30인 이상인 경우 2021년부터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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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할때 야간수당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야간에 휴게시간이 1시간 잡혀있다면 하루 야간근로시간은 3시간 입니다. 한주 5일 근무이므로 15시간 이며월로 환산하는 경우 15 x 4.345 = 65.17시간이 야간근로시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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