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근무지에서 1년이상 근무했지만 소속회사가 변경될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1의 경우 사업주의 변경이 있으면 사실상 퇴직금은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례2의 경우는 6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체결하여도 사실상 연속근무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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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근무중 중도 계약파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이 2주로 설정되어 있다면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일자에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된다고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해고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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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유학을 가게 되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 분은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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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시 2개월 임금체불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금체불은 임금정기지급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예를 들어 임금정기지급일이 매월 30일로서 21.5.30에 전액 지급받지 못하고, 21.6.30에도 전액 지급받지 못하여 이후에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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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시?사직서 근로계약서 꼭 작성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사업장에 나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라는 이유는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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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 관한 법률도 적용받지 않는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정관 등의 규정을 두고 퇴직연금에 가입하는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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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및 식비는 공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 활동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에 규정이 없고 질문자님이 속한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정해진다고 보시면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와 관련해서는 영업사원 활동비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여비로서 출장목적ㆍ출장지ㆍ출장기간 등을 감안하여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된다면 비과세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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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무일수 질문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대보험 미가입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4대보험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2. 질문자님이 동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낮추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3.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질문자님에게 휴업명령을 하는 경우에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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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5일을근무하셨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었는지와 관계없이 주휴일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후미지급받은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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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동의없이 매달 8일 무급휴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우선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라 회사에서 휴업명령을 할수는 있지만 이 경우에도 무급으로 진행할 수는 없고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의 경우에는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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