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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향고래154
짓굳은향고래15421.06.29

실업급여를 받는기간 해외거주 한다면?

실업급여를 120일동안 받는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해외로 워홀 유학 비자로 넘어가 거주하게 된다면 실업급여를 더이상 받을수 없게 되는것 인가요? 해외에서도 실업급여를 계속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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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 거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다면 될 것으로 보이며,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부정수급으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생각됨을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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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유학을 가게 되어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이후 분은 지급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리 고용센터에 연락을 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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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수급자격이 인정되므로, 해외에 체류하는 동안은 구직활동을 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출국하기 전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체류관계로 구직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리고 연기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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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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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질의와 같이 해외에 장기간 거주를 하더라도 국내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며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을 한다면 단지 해외에 체류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부정수급으로 간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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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에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외에 가신다면, 실업인정을 해외에서는 받을수 없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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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체류 중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해외취업을 목적으로 해외에서 재취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만 해외에서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 허용(해외 출국 전 고용센터에서 해외 재취업활동계획 수립필요)

    * 재취업활동 내용은 재취업활동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도록 하고, 재취업활동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별도의 공증절차 요청 →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실업 불인정

    * 해외 취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는 어학연수, 여행, 장기 해외자원봉사 등은 해외 실업인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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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해외에서는 실업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수급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외에 넘어가기 전에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해외 재취업활동 계획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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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실업급여 받는 도중 워홀로 해외로 갈경우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실업급여 제한될 것입니다.

    2. 설령 구직활동으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취업을 한것으로 간주되 가능성이 높아 구직급여 신청은 불가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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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근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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