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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무급휴가허용시 연차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휴직한 경우(병가 등)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은 취업규칙 · 단체협약 등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면 될 것이나, 별도로 정한 바가 없고 당해 근로자가 휴직한 날을 휴가 등으로 대체하지 않았다면 결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계산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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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소멸 시기를 잘못알려 줘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미만 근로시 월마다 하나씩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법개정으로 질문자님 입사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여기서 소멸이란 연차수당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므로 1년 미만 근무시 발생한 11개중 미사용한 부분은 수당으로 정산이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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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변경시 근로계약서 재작성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회복지기관으로 시설장(사업주/대표자)가 자주변경됩니다 이럴경우 사업주가 변경될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근로계약 당사자가 변경이 된 경우라면 재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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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게 아닌 이상 현재 적어놓으신걸로만 봐서는 실업급여 신청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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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도산재보험이적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비록 그 외국인이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도 업무상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출입국관리법상 조사절차가 개시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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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와 연봉제의 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와 연봉제의 구별에 큰 의미는 없는것 같습니다. 월급제의 경우 임금산정기간이 월단위이고 연봉제의 경우연단위 입니다. 그러나 연봉제를 시행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매월 1회이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연봉 / 12로 계산하여 월마다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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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거부에 대해...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지시로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가 아닌 근로자 스스로의 자발적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수당을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되도록 퇴근시간이 되면 구두로 집에가라는 것 보다는 문자 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사용자의 근무지시 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소정근로시간 이외에 근무한 경우에는근로기준법상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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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퇴직시 추후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8주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 부터 해당 질병으로질병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 등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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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전에 옷을 갈아입는 시간이 근로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대법원은교대시간, 작업 후 목욕시간, 작업종료 후 정돈시간 등 실근로에 부수된 작업이 취업규칙 등에 의무화 되어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를 위해 필수적으로 근무복을 착용해야 한다면, 그 시간 역시 근로시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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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을 유급으로 정했다면 파업시 임금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금을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단체협약에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곤란하나, 귀 질의와 같이 오전의 소정근로시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오후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파업을 실시하기로예정되어 있고, 실제 그와 같이 행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유급 휴게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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