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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는 날짜와 연차보상에 대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5월 3일에 마지막 근로제공을 하시고 퇴사를 하셨다면 급여계산 및 경력증명서 작성시 5월 3일까지로 하여야 합니다.2.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하여 2021년 4월 15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다면 5월 3일에 퇴사를 하셔도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정산받으실 수 있습니다.3.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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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0조(부담금의 부담수준 및 납입 등) ①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여금이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며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 지급의무가 명시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것이므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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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입니다 회사에 언제 말씀드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달 전에만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사직서를 회사에서 즉시 수리하는 경우에는 바로 퇴사가가능하지만 회사가 사직을 수리안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사직서 제출이후 출근하지 않으시면 무단퇴사에해당이 됩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사직서 제출후 회사와 퇴사일자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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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연봉계약 시, 연봉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 싸인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연봉계약서에 동의를 하지 않으시는 경우에는 이전 근로조건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조건은 협의하여 정하시는 것이므로 질문자님이 근로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아 서명을 안한일로 인하여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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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출장 시간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과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근로기준법 제58조에서는 근로시간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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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야간근로하면 수당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기간 중 선택적 근로시간대가 휴일 또는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시간에 이루어진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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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8시간근무 한달했을때 주휴일시간과 여기서 시간외근무시간 하면 총근무시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시는 경우 질문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 수는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209시간입니다. 이 외에 월에 40시간의 연장근로를 수행하신다면 근무시간은 많을 수 있지만 한주 12시간까지의 연장근로는질문자님의 동의가 있으면 법상 허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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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기간 산출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여야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일수 입니다. 따라서 근무일수 + 유급일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예를들어 한주 5일을 근무하는 경우에는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까지 한주 6일로 인정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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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 사업주와 공모하여 이직확인서를 허위기재를 하였다면 부정수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회사 직인이 찍힌 권고사직서 사본을 가지고 있고 이직확인서 작성도 사업장에서 하므로사업주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부정수급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권고사직이 아님에도사업주와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기로 하는 내용 들이 문자나 전화통화 등으로 남아있다면 충분히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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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 근로제공이예정되어 있으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주분과의 약정으로 정한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이라면 원칙적으로 연장근로나 대타근무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한주 15시간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소정근무시간만 줄여놓고실제는 매주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여 1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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