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진행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을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분들 중 일부는 모든 채권이 조정될 것이라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채권이 면책되거나 조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파산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개인회생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개인회생은 담보부 15억 원, 무담보 10억 원 이내의 채무에 대해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더라도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이 존재합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파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개인파산에서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비면책채권 비교개인회생과 파산에서 공통적으로 면책이 되지 않는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이 있었던 채권,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채권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불법행위로 발생된 조세를 제외한 조세(건강보험료,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미납금 등)채권은 개인회생을 통해 분할하여 변제할 수 있으나,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되지 않아 별도로 변제해야한다는 점이 대표적인 차이입니다.🆗결론오늘은 위와 같이 면책 되지 않는 채권을 알아보았습니다. 위 안내드린 부분은 전문가의 조력 없이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혜택과 구제방안을 꼼꼼히 확인하신 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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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내게 맞는 제도는 무엇일까?
채무를 조정받기위해 찾아보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두가지 제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은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회생을 진행해야하는 경우와 개인파산을 진행해야하는 경우를 알려드립니다.✅개인회생이란?개인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가 장래에 안정적인 수입을 지속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권자와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가 효율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채권자에게도 일부 변제 기회를 제공합니다.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개인회생이 적합한 경우개인회생은 소득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직업이 있거나 지속적으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라면, 대부분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이 적합합니다. 특히 재산을 유지하면서 빚을 갚고자 한다면 개인회생이 더 유리합니다.✅개인파산이란?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소요 기간: 일반적으로 접수부터 면책 결정을 받기까지 6개월에서 1년 가량 소요됩니다.➡️개인파산이 적합한 경우개인파산은 소득 활동이 불가능하거나 제약이 많은 상태에서 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고령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거나 지병으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합니다.🆗결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선택대부분의 사람들은 빚을 아예 안갚는 개인파산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겁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개인파산은 개인회생보다 더 까다로운 것이 현실이며,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다면 유지할 수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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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절차는 어떻게 될까?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이라고 하는데, 12간지 중 뱀의 해, 특히 푸른 뱀의 해라고 합니다.새해가 밝은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희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달성해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도 새해에는 새로운 마음으로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의뢰인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부지런히 공유하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과도한 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있습니다.오늘은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면 반드시 물으시는 개인회생 절차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절차의 기본 개요개인회생은 법적으로 과도한 채무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법원에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개시결정, 채권자집회, 인가결정, 면책결정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므로 이를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1️⃣법원에 신청서 접수법원에 신청서 접수를 할 때까지는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준비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소송으로 제출을 하게 되는데, 준비서류를 준비하는 데에 보통 2~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개인회생 신청서를 전자소송으로 법원에 접수하면, 접수하는 순간 사건번호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건번호가 나오면 의뢰인분들은 채권사의 추심에서 안전해지게 됩니다. 채권사들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건번호가 나오면, 대부분 채권 추심을 스스로 중단하고 개인회생 사건의 진행 경과를 추적하게 됩니다.2️⃣금지명령과 보정권고신청서를 접수한 후 약 일주일 전후로 법원에서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금지명령은 채권사들의 추심을 중단시키는 효력을 가집니다. 이후 회생위원이 서류를 검토하며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라는 보정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보정권고는 주로 최근 채무의 사용처와 그 소명자료, 과거의 재산 처분 내역과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라는 내용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정권고는 1~2회 정도 나오는 것이 보통이고, 그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3️⃣개시결정과 변제금 납부보정서를 제출하여 모든 서류가 준비되면, 개시결정이 나옵니다. 개시결정은 보통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3~6개월 후에 나옵니다. 개시결정과 함께 변제금을 납부할 신한은행의 가상계좌도 안내가 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은 신청서 접수한 때로부터 세 달 정도 후에 첫 번째 변제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청서를 접수한 때로부터 세 달이 지난 시점에서 개시결정이 나온다면, 세 달 후부터 적립해 둔 변제금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제금을 적립해 두어야 합니다.4️⃣채권자집회와 인가결정채권자집회는 개시결정 후 1~2개월 정도 후에 열립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상 개인회생을 신청한 분들이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에서 주의할 사항을 안내받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미리 안내받은 법정으로 출석을 하시면 됩니다.채권자집회 이후에는 인가결정이 나옵니다. 인가결정은 변제계획이 확정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변제금만 착실하게 납부하면 무사하게 개인회생을 마칠 수 있습니다.5️⃣면책결정과 채무 탕감모든 변제금을 납부한 후에는 면책결정이 내려집니다. 면책결정을 받으면 개인회생에 포함된 채무는 탕감되며, 재정적으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통한 새로운 시작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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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자주묻는 질문 TOP 3
뉴스에서도 지속적으로 보도하듯 과도한 채무가 감당되지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추운 겨울이 가면 따뜻한 봄이 오듯이 과도한 채무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어제는 전화로 개인회생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특히나 많았는데요. 문의주신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신 질문과 답변을 공유하겠습니다.현재까지는 연체가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에는 연체가 발생해도 괜찮은지, 연체가 발생하면 통장을 압류당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답변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연체가 있던 없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연체가 있는 경우에도 연체가 없는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연체가 많든 적든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한편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는 금지명령을 받게 되므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연체 상태가 됩니다. 또한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더라도 개인회생 절차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개인회생을 신청한 이후에 연체가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이부분도 개인회생을 통해 성실히 변제하면 연체기록, 공공기록 모두 삭제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 나오거나 개시결정을 받으면 통장, 급여 등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경우 금지명령이 나오지 않을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개시결정이 나오기 전에 계좌가 압류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매월 납부해야 하는 월 변제금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월 변제금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답변월 변제금은 신청인의 월 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월 평균수입은 지난 해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기준으로 계산한 실수령액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2025년 생계비는 법원에서 정하고 있는 가구 수에 따른 금액으로 정해지는데, 1인 가구는 143만원, 2인 가구는 235만원입니다.월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영업직의 경우 영업비용을 빼는 등 매월 수령하는 돈에서 실제 수입이라고 볼 수 없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주장해는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① 부모님께 매월 드리는 용돈 ②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병원비 ③ 부득이하게 월세가 높은 경우 월세 중 일부를 추가생계비로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가족이나 직장에서 그 사실을 알게 되나요? 배우자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배우자 모르게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답변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서 신청인 집이나 직장으로 아무런 서류도 발송되지 않으므로, 가족이나 직장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배우자 관련 서류는 배우자의 협조를 얻기 어려운 경우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관련 서류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회생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면, 누구나 회생 제도를 이용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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