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요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는 발생합니다. 3.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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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부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내용의 법규정을 안내해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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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무급휴가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돈을 지불 혹은 반환하는 방식이 아닌 지급받는 급여에서 그만큼 공제하고 지급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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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주휴수당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결근이 없으며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으면지급이 됩니다. 마지막 주가 그 다음 월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그 다음월에 지급할 수는 있으나 월이 변경된다하여 그 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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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하고 있음에도 퇴직금 지급을 면탈할 목적으로 사직서를 받은 경우에는근로관계 단절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계속하여 근로를 하였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 된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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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한달 전 통보 하는 경우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전달하고 회사가 이에 대해 동의를 하면 합의퇴직이 성립합니다. 이때 사직일을 정해야하는데 근로자가 희망하는 퇴직일보다 빠른 일자로 회사가 강제하여 퇴사시키려는 경우에는이는 해고 또는 권고사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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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0일 입사입니다! 6월8일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개시 전에 무조건 사업주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한 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해고의 경우 입사 후 3개월이내에서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3개월 이내에서는 예고없는 해고는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는 해고통보는 서면으로해야하며 해고 사유도 정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를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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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 보험의 가입과 관련하여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가입될 경우에는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나,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월평균보수액이 더 큰 쪽으로 고용보험은 한 곳에서 가입되므로 고용보험이 취득이 되어 있는 곳을 확인하셔야 실업급여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두 회사 중 고용보험이 취득되어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는 곳이 어딘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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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두곳에서 일할경우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두 개의 직장에서 근로를 제공할 경우 월평균보수액이 큰 쪽으로 고용보험이 취득되므로 고용보험으로서 피보험기간은 고용보험이 취득된 곳을 기준으로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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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진정서 낼때 정확히 계산해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서를 접수할 때 꼭 체불금액을 정확하게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상되는 체불금액을 기재하면 되고, 체불임금 항목과 그를 입증하는 근거 등을 기재하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고 상세히 기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노동청에서 인정하는 체불임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체불금액을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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